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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12 2015가단21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20,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14.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원고가 2013. 12.경 피고에게 해지를 통고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17만 원임을 전제로 2014. 1.부터 2015. 10.까지 22개월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74만 원(= 17만 원 × 22개월)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약 2년 동안 원고에게 월 17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형편이 어려워 월 16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4.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나마 월 차임을 16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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