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3 2014가단410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50만 원, 기간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3.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기간을 2010. 3. 1.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3. 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650만 원씩 지급해 오다 2012. 5.분부터 2012. 9.분까지 5개월 동안의 차임으로 월 450만 원씩만 지급하였고 2012. 10.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0. 12. 고양시에게로 2012. 10.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10. 19.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6호증, 을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2. 11. 9.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2,300,000원[2012. 5.분부터 2012. 9.분까지 5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1,000만 원(= 200만 원 × 5) 2012. 10. 1.부터 2012. 10. 11.까지의 차임 230만 원(= 650만 원 × 11/31, 천원 이하 버림)]과 2012. 10.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2012. 3. 20.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