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21행부터 제22행까지를 “마. 원고는 2014. 7. 15. 12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로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월 30,000원씩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4. 7. 15.까지 기존 차임인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월 3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로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2회분의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당연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조건이 성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소멸하여 피고가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