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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8. 경 E 30~40 대 오픈 채팅 방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을 우연히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 오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0. 22: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23:00 경 I에 있는 모텔 606 호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방 내에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 B은 술과 안주를 사 가지고 위 모텔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소주 1 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 A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깨기 위해 씻고 나와 침대 모퉁이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면서 눕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위치를 바꾸어 이번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이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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