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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4. 7. 03:40 경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D( 가명) 과 함께 술을 더 마시러 가 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D에게 모텔로 가 피해자를 눕히고 그 곳에서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광주 동구 E 무 인텔’ 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0 경 위 모텔 F 호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취하자, 피고인 B이 D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바로 옆 침대에서 피고인 B이 D과 성교하는 동안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깨어 고개를 가로젓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한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상대방을 바꾸어 피고인 A이 D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다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과 성교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C을 간음한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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