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3. 01:00경 구미시 E건물 202호 피고인들의 임시 거주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위 202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 피해자는 위 202호 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러지 마라”고 하며 거부하자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슴을 만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방안에 쓰러져 잠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돌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F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