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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합280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역 주변에서 피해자 G( 여, 22세), 피해자 H( 여, 21세) 과 즉석만 남을 하여 ‘I’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 408호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위 호텔 409호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408호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관계 후 L으로 상호 연락을 하여 위 408호, 409호 앞 복도에서 만 나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상대방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22. 06:35 경 위 호텔 408호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8. 22. 06:35 경 위 호텔 409호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셔 팬티와 브래지어가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2017-H-17293 및 17296), 감정 의뢰 회보서 (2017-M-26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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