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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8. 7. 12. 00:5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24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순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 경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C은 먼저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2 경 경산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①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 C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관계를 마치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았고,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치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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