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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원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55세 )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3. 21: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야외무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술자리 옆에 걸터앉아 고꾸라지며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들의 술자리로 다가오며 동석을 요청하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 위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그곳에 미리 깔아 놓은 이불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다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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