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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7 2016가단57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516,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 5. 원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지상 F 모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1. 5. 계약금 55,000,000원, 2016. 3. 1. 1차 중도금 110,000,000원, 2016. 4. 1. 2차 중도금 110,000,000원, 2016. 5. 1. 3차 중도금 165,000,000원, 2016. 7. 15. 잔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 7. 55,000,000원, 2016. 3. 7. 110,000,000원, 2016. 4. 12. 110,000,000원, 2016. 5. 17경 30,000,000원, 2016. 5. 18. 35,000,000원 합계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0. 25.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공사진행에 관하여 갈등을 겪다가 2016. 6.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때까지 피고는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계약한 공사금액에 기성율을 적용한 기성고 공사금액과 추가 공사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라.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가 시행한 공사부분에서 별표 2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316,426,000원 상당이고, 추가공사 부분은 14,639,000원이므로, 원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42,935,000원(374,000,000원 - 316,426,000원 - 14,639,000원)이고, 피고의 공사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14,581,000원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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