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4가합23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614,675원 및 그 중 113,114,675원에 대하여는 2013. 8.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B 대사관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1. 8. 12.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28.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유리사양을 높이고, 백패널 작업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은 1,155,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공사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1. 8. 12.부터 2013. 6.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사관 공사 변경 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시행한 위 공사를 ‘이 사건 대사관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사관 공사 변경 계약서 제7조에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적혀 있는 “대금지급 완료 전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문구 옆에는 피고의 법인 인감만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이 사건 대사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사관 공사대금 중 1,0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홍천 C 직원 숙소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기성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사기간을 2012. 10. 8.부터 2013. 2. 28.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홍천 공사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시행한 위 공사를 ‘이 사건 홍천 공사’라 한다). 마.

이후 발주처가 피고에게 창호공사에 랩핑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