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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7나315114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7,51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E 지상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G, H 지상 주차장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1. 5. 계약금 55,000,000원, 2016. 3. 1. 1차 중도금 110,000,000원, 2016. 4. 1. 2차 중도금 110,000,000원, 2016. 5. 1. 3차 중도금 165,000,000원, 2016. 7. 15. 잔금 110,000,000원 각 지급), 착공일 2016. 3. 1., 준공예정일 2016. 7. 1.로 정하여(2016. 7. 8.까지 준공 보장)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 7. 계약금 55,000,000원, 2016. 3. 7. 1차 중도금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일자를 2016. 7. 1.에서 2016. 6. 1.로 앞당기고,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4. 1.에서 2016. 4. 11.로, 3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5. 1.에서 '2016. 5. 11.로 하되 이후 15~20일 정도 165,000,000원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수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수정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4. 12. 2차 중도금 110,000,000원을, 20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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