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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546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3,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지상 피고의 공장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공사대금은 110,000,000원, 공사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40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공사’라고 한다). 나.

당초 최초공사 품명은 ① 철골공사 44,431,370원, ② 철근, 레미콘타설, 바닥페인트, 칸막이공사 21,952,000원, ③ 화물승강기공사 20,941,790원, ④ 소방 및 기타공사 29,640,000원으로 구성되어 합계 116,965,16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이 금액을 감액하여{= 할인율 0.94045(= 110,000,000/116,965,160원)} 공사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것이었다.

다. 최초공사 품명 ‘소방 및 기타공사’ 29,640,000원에는 설계인허가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설계인허가비를 지출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변경이 이루어져 ‘소방 및 기타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내화판넬, 2층 방화문 등의 공사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대체공사’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최초공사, 대체공사 이외에 집수조공사, 배수로공사, 스카라바 이전공사 등을 추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 마.

그런데 최초공사와는 달리 대체공사와 추가공사의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바.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① 대체공사한 금액은 15,891,149원, ② 추가공사한 금액은 51,360,213원, ③ 하자보수비용은 4,922,333원이고, ④ 최초공사 품명 ‘화물승강기공사’ 20,941,790원 중 자동문(= 4,000,000원) 공사가 미시공된 것으로 회보되었다

(감정 회보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사. 추가공사 금액은 51,360,213원으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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