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696,144,000원, 납품기한을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 아파트 건설공사 6, 7공구 현장에 가정용 개수대를 납품,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5. 7. 원고에게 납품기간을 2012. 5. 7.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을 3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대금의 지불조건을 ‘선급금 없이 설치 마감 후 익월 말 자수어음 5개월’로 정하여 주방상판, 뒷선반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9. 5월분 기성액 33,000,000원에 대하여 만기일을 2012. 11. 6.로 하는 액면금 46,2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2012. 7. 16. 6월분 기성액 77,000,000원에 대하여 만기일을 2012. 12. 6.하는 액면금 79,06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17. 납품기간을 2012. 5. 7.부터 2012. 9. 20.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기지급된 110,000,000원(= 위 5월분 기성액 33,000,000원 위 6월분 기성액 77,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64,000,000원(= 위 계약금액 374,000,000원 - 위 11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23. 창원지방법원 2012회합3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20. 위와 같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26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2012. 9. 20.경 이를 완료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