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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단38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1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4.부터, 나머지 3,30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3. 3.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창호공사를 하면서 10,353,75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3)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000,000원(110,000,000원 - 88,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0,353,750원 합계 32,35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에게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가 거래처인 LG하우시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2) 거실, 부부침실, 지하실 창문 개폐불량, 방충망 개폐불량 등 이 사건 공사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데 원고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일자 2012. 12. 11. 발주자 B(피고), 수주인 A(원고), 총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33,000,000원, 중도금 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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