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02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3. 16. 피고 A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3. 3. 27. 임대차보증금은 26,780,000원으로, 차임은 월 267,8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로,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를, 피고 A은 보증금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임대목적물의 전대 피고 A은 2008. 9. 18.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8.부터 2010. 10. 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1) 피고 A은 2013. 11.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7. 22., 2015. 8. 21., 2015. 9. 21. 각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각 최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 피고 A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변론종결일 현재의 점유상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