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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08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 관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4. 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D은 2011. 6.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소매점 83.755㎡(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

)를 차임 월 1,001,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 4. 8. 피고 B와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4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7.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피고 B는 2016. 12. 9. 원고에게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피고 B는 이 사건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전대차계약 1) D은 2012. 2. 17.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59.2㎡(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차임 월 8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 4. 8. E와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7.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E는 2014. 7. 8.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8.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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