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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190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별지목록 제2항 ‘도면의 표시’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무허가 상가 건물 76.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7.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 제3, 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B는 2015. 7. 6.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 및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6.까지의 미지급 차임 900만 원(월 100만 원 × 9개월) 및 2017. 4. 7.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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