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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1 2019고단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12.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자의 전남편과 다시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3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13. 01: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F 소재 G 앞 노상 및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순차 경유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2. 23: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당시 4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19: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여, 당시 48세)와 위 주점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의 내연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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