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 0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위 H가 피해자 I(22세)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 03: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 04:00경 위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 2항의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46세)이 경사 L과 함께 피고인들을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K이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자 K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를 제지한 후, K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K의 입술 부위 및 눈 주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