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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5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은 2016. 2. 17. 02:55경 용인시 처인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와 건물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5세)이 G를 쳐다 보면서 "재 너무 쉬워보여서 헌팅하면 따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 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일행들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I’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시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J의 몸을 밀쳐 위협한 다음, D, C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K, L는 ‘C이 맞고 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위 주점 건물 앞에서 C, D,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L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관골궁의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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