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8. 9. 24. 03:00경 대구 북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위 주점 바닥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3034 피고인은 2019. 4. 12. 08: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대병원 진료내역 확인결과), 수사협조의뢰 병원 진료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