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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6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여, 22세)과 함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0: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잡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잡았고, 00: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손님 옷을 걸어 놓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위 부위를 만졌고, 01:07경 위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가자, 너네 집에 가자, 나 음흉한 놈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5. 23:38경 위 주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새벽 무렵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저기 술집 놈들이 여자 손님들 중국으로 판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 안 듯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데리고 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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