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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C과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3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 들어가던 중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1cm, 두께 약 4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대, 왼쪽 허벅지 부위를 2대, 엉덩이, 양쪽 어깨, 얼굴 각 부위를 1대씩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에 집어던지고, 재차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5,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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