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4: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에 있는 원불교회관 뒤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발판에 실린 낚싯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전거를 수리비 약 15,7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