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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13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동작대교 밑 한강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작대교 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진입한 피해자 B(1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신청) 후인 2014. 12. 2.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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