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보도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평안안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위 ‘D’ 매장에서 보도로 걸어나오는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