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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4. 20:20경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램프와 합류되는 지점 앞 4차선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0. 4. 20:20경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램프와 합류되는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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