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칠암동 경상대학병원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이고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규제표시 206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에 관한 지시를 무시하고 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같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자전거전용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칠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이고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규제표시 206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