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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본덕동에 있는 본덕 I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안 쪽에서 동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뒤따르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선 변경하면서 속력을 급격히 줄인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피해자 D(2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체어맨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6쪽),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9매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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