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 139 올리브나인뷔페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1톤 포터트럭 차체 좌측면 앞부분을 가해차량 차체 우측면으로 1차 충격하였고 포터트럭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YF쏘나타 후면부 좌측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