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D 시장’ 교 차로 방면에서 신풍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상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을 통해 후행하는 차량에 차선 변경 예정 상황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G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 르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