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 46블럭 BYC 건물 앞 노상을 직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상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남)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 등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 피해차량(D 쏘나타 승용차)을 뒷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773,318원 상당, 2차 사고 피해차량(F 그랜저 개인택시)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1,052,1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