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협성맨션 앞에서 같은 시 금정구 오륜동 도시고속도로 오륜터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시고속도로 오륜터널 앞길을 해운대쪽에서 구서 I.C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뒤따라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뒤따라오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펜더로 피해차량 우측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53,6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