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6. 23: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유소 소장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0~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밤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1. 밤경 대구 서구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초순 밤경 대구 서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3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M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일본인인 피해자 ‘N’의 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