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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재고단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5.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2117]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6. 23:5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유소 소장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0~800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밤 경 대구 북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1. 밤 경 대구 서구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32 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초순 밤 경 대구 서구 J, 3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 3 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9.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M 건물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일본인인 피해자 ‘N’ 의 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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