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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4. 02:10 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녹사 평교 차로 쪽에서 삼각지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Y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2:1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40 크라운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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