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3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서 3 차로 중 3 차로로 동강병원 쪽으로부터 다운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에 속도를 줄이며 정차 중인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I(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2:39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