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1. 14.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308에 있는 창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패시피카(Pacific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17에 있는 도봉경찰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B 패시피카(Pacific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해당차량 및 사고당시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