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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3경 서울 도봉구 창동 308에 있는 창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8. 07:0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고 언행이 느리며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창원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화볼링장 쪽에서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84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쪽 펜더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영상기록장치 영상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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