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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4. 21: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17에 있는 도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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