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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1번지 녹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녹천지하도 쪽에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던 중 눈동자가 충혈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행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렌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타우너 화물 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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