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 도봉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