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 00:1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 쪽에 앉아 서울 노원구 소재 롯데백화점까지 가던 중 서울 도봉구 창동 17 소재 도봉경찰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차에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블랙박스와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며칠 전 위암 수술을 받았으니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수술 부위인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택시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빈차 표시등 및 블랙박스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00:20경 위 도봉경찰서 정문 주차장 앞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나온 피해자 경장 G(당직근무자)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으악’ 하고 고함을 치며 ‘씨발년아, 네가 뭔데, 쪼그만 한 게 쫑알쫑알 대고 지랄이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0. 01:50경 위 도봉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내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너 때렸어, 좆같은 새끼야, 너는 자식도 없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신고 있던 구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