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초순경 사이에 괴산군 B 외 2 필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30㎡ 산길에 평균 높이 약 1.5m 가량을 성토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성토 ’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민원서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진입 로 및 훼손 이전 도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민원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토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고, 이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2m 미만의 성토로, ‘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소정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성토는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 소정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성토는 피고인이 그 소유인 충북 괴산군 B 임야 외 2필 지에 관계기관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