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 D, E, F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5.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B 등 5 필지 4,146㎡ 면적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2m 이상의 절토 성토 행위로 4~5 단의 택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 8. 14. 법률 제 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 D, E,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① 공사업자인 G 에게 잡목, 잡풀을 제거하고 석축 축조 등 정지작업만을 해 달라고 공사 도급을 하였을 뿐이고, 형질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②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성토는 50cm 이내로 이루어졌거나 훼손된 농지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및 동 시행령 제 51조 제 1 항 제 3호, 제 53조 제 3호에 따라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 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