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택일적으로 변경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행정재산인 ‘D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영 데크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 5조의 2 및 별표 1은 일반 야영장의 기본시설로 ‘ 야영 데크 ’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 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 캠핑 데크 ’를 법령상 용어인 ‘ 야영 데크’ 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6개를 설치하여 여름철 행락객들 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D 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1. 각 현장사진, 현장 점검사진
1. D 캠핑 데크 규모, 주문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9, 20호 증, 검사는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이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원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피고인은 공작물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