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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8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D, E, F, G 토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H은 2013. 11. 7. 경 위 토지에 대해 단독 주택 및 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2015. 1. 경 위 토지에서 면적 약 198㎡, 높이 0.7m ~1m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면적 약 12㎡, 높이 약 0.6m 의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홍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사진 대장, 위치도, 고발장, J의 의견 제출 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개발행위변경허가 증, 복구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법인 진술서, 수사보고( 전 수사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사한 보강 토 옹벽의 규모 및 성토한 토지 면적에 의하면 이는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4 항 제 3호,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조 제 2, 3호에서 정한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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