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0,938,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5.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상업용지 3개 블록 44,675㎡에서 테마형 쇼핑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6. 26.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부토건’)와 공사명 A 테마형 쇼핑몰 PF사업 B, C블록 공사, 계약면적 68,105.76㎡, 공사금액 679억 8,33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삼부토건은 2006. 6. 22. 위 공사도급계약을 계약면적 78,370.45㎡, 공사금액 842억 1,38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다.
피고 삼부토건은 2005. 4. 25.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B블록, 이하 ‘B’)공사, C(C블록, 이하 ‘C’)공사를 착공하였고 이를 완공하였으며(B와 C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 용인시장으로부터 2006. 11.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삼부토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삼부토건은 2007. 3. 7.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와, 피고 삼부토건이 이 사건 상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 피고 서울보증이 원고가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D(이하 ‘이 사건 ① 보험’) 주식회사 쥬네브 1,322,956,993원 2006. 12. 25. ~ 2008. 12. 24. E(이하 ‘이 사건 ② 보험’) 주식회사 쥬네브 121,392,685원 2006. 12. 25. ~ 2009. 12. 24. F (이하 ‘이 사건 ③ 보험’) 주식회사 쥬네브 251,572,100원 2006. 12. 25. ~ 2011. 12. 24. G (이하 ‘이 사건 ④ 보험’) 주식회사 쥬네브 249,000,063원 2006. 12. 25. ~ 2016. 12. 24. 마.
피고 삼부토건이 이 사건 상가의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