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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1가합3844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64,888,76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분쟁의 전제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하남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 동 47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종합건설’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 피고 삼부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공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부토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체결 피고 삼부토건은 2008. 4. 8.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하남시장으로 한 아래 표 1과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보증약관에서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삼부토건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되, 원고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지위가 자동승계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단위 : 원) 순번 보증보험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1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 2008. 5. 1. ~ 2009. 4. 30.(1년) 940,150,788 2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 2008. 5. 1. ~ 2010. 4. 30.(2년) 940,150,788 3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 2008. 5. 1 ~ 2011. 4. 30.(3년) 1,410,226,182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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